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직 청소년들이 모바일 기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들 경우에도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단, '스타크래프트1'이나 ‘디아블로’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게임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셧다운제 운영에 관한 설명자료(여성가족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