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의 명칭은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는 지난 2007년 10월 포보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지난해 소득의 19%를 소득세로 냈는데 나보다 소득이 훨씬 적은 우리 직원들은 33%를 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8월 14일에도 ‘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나 같은 수퍼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자 증세를 촉구했다.

미국형 버핏세와 한국형 버핏세는 모태는 같지만 형태는 약간 다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국형 버핏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표준을 신설하여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세표준 금액은 설정된 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표준 기준, 즉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세금을 부과하자(논란이 되고 있는 수치)는 것이다. 고소득 층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점이 부유세와 성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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